1. 거래원칙
모든 구성원은 금액의 다소, 형태를 불문하고 거래와 관련 또는 무관한 어떠한 금품이나 향응, 접대를 협력사로부터 받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선물을 받았을 경우에는 회사의 방침에 따라 처리한다.
2. 절차의 투명성
관례상 불가피하게 경조금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의 공식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근거를 남기고 회계적으로 투명하게 처리한다.
3. 협력사 고지의무
전 구성원은 협력사 거래 개시 전 반드시 본 거래준칙을 협력사에 서면으로 고지하여 윤리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한다.
4. 관련자 처벌
본 거래준칙을 위반한 자는 사규에 따라 엄중 문책하고 위반으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는 전액 배상 추징한다.